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내용의 방송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저속, 음란한 내용의 방송
개인의 사생활 침해, 명예훼손, 초상권을 침범한 내용의 방송
욕설 또는 언어폭력 등의 저속한 표현으로 특정인의 인격을 모독하거나
  불쾌감 또는 혐오감을 불러일으키는 방송
타인 또는 타 단체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방송행위
회사와의 사전 협의 없는 사업적, 영리 목적의 행위



류신님. 저는 15살이고 공부하고 류신님을 통해 스트레스를 푸는 1人입니다. 일단 비판의자유를 최대한 보장해주신다고 하시니 일단 감정에 치우쳐주시지 않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류신님 , 저는 류신님만 즐겨보는게 아닌 다른 타 BJ도 즐겨봅니다.
그런데 화상채팅하는게 있죠?
화상채팅과 방송을 비교해 주셨으면 합니다.

여기서 화상채팅은
개인의 사생활 침해, 명예훼손, 초상권을 침범한 내용의 방송을 뜻한다고 류신님이 생각하시는거 같은데.

초상권
(肖像權)이란 자기 자신의 초상에 대한 독점권을 말한다. 헌법상 인정되는 인격권의 하나로서, 자기의 초상이 승낙 없이 전시 또는 게재되었을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나머지는 아실꺼라고 믿습니다.
화상채팅은 일단 초상권 침해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화상채팅은 말 그대로 화상채팅입니다.
아, 여기다가는 얼굴을 내밀어도 되겠구나
하에 화상채팅을 하는 것 입니다.

류신님 화상채팅에 대해서 생각을 바꿔주시면 하는 바램입니다.
아 , 그러면 SBS 생방송 같은것도 누가 빨개벗고 말달리자 이히 하면서 달릴수도 있으니까 고소해야 하나요?
화상채팅도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 지는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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